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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해외에서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한국에 와서 이사자 조건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나요?
BY 관리자2022.01.03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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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럴 경우엔 면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가세, 관세사 통관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당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주시면 관세사 통관진행을 통해 이사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별도로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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