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화물로 함께 보낼 수 없는 물품 >
1. 공식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는 물품 및 액체는 별도 신고사항이에요.
비타민 및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물품 및 액체 (술 절대 안되요ㅠㅠ)
2. 그 외 이사화물이 아닌 물품
박스 및 가격 테그가 포함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
3. 팩킹이 안된 이민가방
4. 가구(침대/매트리스/의자/식탁 등)
5. 깨지기 쉬운 물품 의 팩킹 불량(유리액자, 머그컵, 유리컵 등)
선물용 및 새제품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화물 통관에 함께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통관지연사유가 될 수 있으니 넣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액체류에 대해서는 팩킹이 꼼꼼해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특별 팩킹이 되지 않아 터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오염시킬 경우 손해배상이 크게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기압 또는 온도에 의해 팽창수축, 폭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의류 및 가전제품에 옮겨진다면ㅠㅠ)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세입니다.
새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과 정확한 품목 및 수량/금액을 세관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새제품을 이사화물로의 발송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사항이어서 자세히 안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함께 넣을 경우 문제에 함께 넣을 경우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시고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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