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술, 담배, 식품, 의약품, 음란물, 마약류, 무기류, 가연성 물품, 동물의 박제, 모피 등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구입한 지 3개월 미만의 새제품은 과세 대상이며, 국가에 따라 새제품의 반입 자체를 불허하기도 합니다. 이사화물이 면세 혹은 감세되는 규정을 이용해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 수에 비해 지나치게 이삿짐 양이 많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품목은 그 나라의 문화, 종교 등의 영향을 받고, 나라마다 이사화물의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중동국가에서는 성경책, 크리스마스 트리 등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반입금지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통관 지연, 추가 검사 발생, 반입금지 품목 전량 압수 혹은 폐기, 벌금 부과 등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입금지 품목으로 인한 통관지연 및 추가 비용은 고객분께서 부담하게 되니, 금지품목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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