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이삿짐 소유주가 직접 세관으로 와서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가 고객에게 위임받아 통관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대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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