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서울
0
Schnellkorea24, 유럽내 주택포장이사/원룸(소량)/차량지원/사무실이사/귀국이사
Home - 고객지원 - 자주하는질문
[귀국이사]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다 가져온 이삿짐인데, 왜 이사자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BY 관리자2022.01.03 11:16:18
714190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귀국 이사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사용하셨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사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보기
담당자 정보안내 이 페이지 최종수정일 2017-04-04 12:15:50 열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미2길 47, 301호    사업자등록번호 : 122-32-69616     대표 : 박선영   
카카오 채널    E-MAIL : webmaster@schnellkorea24.com

Copyright(c) 2024 Schnellkorea24, 유럽내 주택포장이사/원룸(소량)/차량지원/사무실이사/귀국이사 All Rights Reserved
CGI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