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사자 조건을 충족한 자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시, 별송품으로 발송한 물건 중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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