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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면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뭔가요?
BY 관리자2022.01.03 1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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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사자 조건을 충족한 자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시, 별송품으로 발송한 물건 중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관세청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면세 품목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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